궁궐/덕수궁 속으로

[덕수궁 중명전] 을사늑약의 체결현장_잊지말아야할 우리 역사

지니쌤 동진이 2019. 8. 28. 14:12

을사늑약의 현장; 덕수궁 중명전

 

덕수궁 돌담길 지나서 좀 걷다보면 오른쪽으로 중명전으로 가는 골목이 나온다. 중명전이 지어질 때 미국공사관이 중명전과 덕수궁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궁처럼 사용이 되었다. 처음에는 1층 서양 건물로 황실도서관으로 지어졌다(1899년). 그후 1901년 화재이후 2층으로 재건되었다. 1904년 덕수궁 화재 이후에 고종이 거쳐를 옮겨 정사를 보기도 했다. 중명전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프지만 잊지 말아야할 역사...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이다. 늑약(勒約)이란 대한제국과 일본간의 억지로 맺어진 조약이다. 불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중명전

    

일제강점기때 조선의 궁궐이 모두 훼손되었는데 덕수궁도 마찬가지였다. 일제강점기때 중명전은 외국인들의 클럽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다. 1963년 영친왕이 잠시 소유하기도 했지만 다시 민간에 매각되면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2005년 다시 정부가 매각을 하면서 복원을 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명전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윽사늑약의 현장과 을사늑약이 불법이며 무효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헤이그 특사(이상설, 이준, 이위종)의 여정,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을사늑약 체결일지

 

-1905년 11춸 9일: 일본 특파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 서울 도착

-1905년 11월 10일: 이토 고종에게 일왕의 친서 전달

-1905년 11월 15일: 이토 고종을 폐현하고 조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이 거부함.

-1905년 11월 16일: 대한제국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과 손탁호텔로 불러 조약 체결 강요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으로 불러 조약체결 강요.

일본 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협상 진행.

한규설은 완강히 거부하다 중명전 마루방에 감금.

-1905년 11월 18일 새벽: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을사늑약 체결 현장/ 붉은 색_을사오적? 파랑색_후에 친일로 돌아섬

  




  을사늑약 내용


[을사늑약 내용]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 아래에 열거한 조목들을 약속해 정한다.

 

제1조. 일본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에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일본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이며,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며 직접 한국 황제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행사하며 아울러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제4조. 일본돠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사람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광무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을사늑약 열강의 승인

 

미국- [태프라 가쓰라 밀약] 미국의 국방장관 윌리엄 태프트가 필리핀으로 가는 도중 일본 수상 가쓰라 타로와 비밀 회담을 가졌다.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것을 미국이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회담의 내용은 비망록의 형태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보고되었다.

 

영국- [제2차 영일동맹체결] 영국 외무경 랜스다운과 주영일본공사 하야시 타다쓰 사이에 제 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일본이 한국에 가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영국이 보장하며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및 국경지역에서 이익을 옹호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영국은 한국의 독립과 여오 보전을 보장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승인하였다.

 

러시아-[포츠머스 조약] 러일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 포츠머스에서 강화회담이 열렸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 러시아의 비테와 일본의 고무라 주타로 간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특수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권을 승인하였다.


고종 을사늑약에 반대하다



▲을사늑약을 거부하고 막으려 했던 고종


한규설 그날 밤을 회고하다.

1905년 11월17-187일 이론이 강압적인 태도로 을사늑약을 체결을 강요한 그날 밤, 참정대신 한규설(1856년-1930년)은 끝까지 조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고 그날 밤의 상황을 회고담으로 남겼다.


을사늑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되지 국내외 각계층에서 을사늑약 무효화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을사늑약 반대 상소가 빗발쳤고 을사오적 비판 집회가 일어났다. 을사오적(乙巳五賊)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의 체결을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의 다섯 명의 매국노를 일컫는 말이다. 이하영은 처음에 반대 했으나 체결뒤에 친일로 돌아섰다. 을사오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다.


▲을사오적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려 했던 고종

 

1907년 고종은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고종은 강제 퇴위가 되고만다. 일제는 이것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것이라고 하였지만 타민족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이었을 뿐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헤이그 특사에게 발급한 위임장


1907년 4월 22일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한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자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파견하였다.

 

할버트에게 수여한 위임장/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소장


1906년 6월 22일 고종은 헐버트에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청(중국) 등 9개 국가 원수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 재판소에 대한제국의 문제를 제소하라고 명했다.


 헤이그에서의 일지

 

6월 25일: 헤이그 도착. 투숙하였던 용(De Jong)호텔 2층 창문에 태극기를 걸고 활동 시작


6월 27일: 프랑스어로 번역한 공고사를 각국 대표단에게 배포"오늘날까지 존재했던 대한제국과 우방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한 일본의 교활한 음모와 이로 인해서 아시아평화가 위협받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6월 26-30일: 만국평화회의 의장 넬리도프 백작에게 회견 요청 했으나 거부됨. "그러한 문제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다."

네덜란드 외무성을 방문하여 외무대신에게 면담 요구 했으나 거부됨. 일본 정부의 소개가 없으면 회견할 수 없다고 통고함.

만국평화회의 제 1분과 위원회에 황제의 친서를 전달 했으나 접수 및 참가거부됨. "헤이그 평화 회의는 그러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위원들에게 협조 요청 해으나 면담 거부됨.

헤이그 주재 미국대사 면담요청후 성사 되었으나 평화회의 참석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다.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악행을 기록한 호소문과 명함을 배포했다.

 

6월 30일

이위종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내용이 기사화 되었다. "열강의 냉담한 반응에 낙담한 기분을 토로."

 

7월 8일: 국제주의 모임 집회 참석. 윌리엄 스테드의 주선으로 이위종 '한국의 호소'연설. 이는 현지 신문에 보도되었다.

 

7월 14일: 특사중 한 명이었던 이준이 순국하였다.(48세 병사)

 

7월 16일: 헤이그 에이케다넬 공동묘지에 가매장 하였다.(이상설, 용로텔 주인 참석)

 

7월 17일: 네덜란드 신문에 부고 게재

 

7월 18일: 황성민문과 대한매일신보에 "이준열사의 자결"기사 보도

 

7월 21일(추정): 이상설과 이위종의 미국행. 대한제국의 독립 회복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런던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9월 6일: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상설과 이위종이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 이준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헤이그 특사 그 후

 

이준의 죽은 후 이상설과 이위종은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일제가 고종과 내각의 동의 없이 을사늑약을 강압하였으나 한국은 결코 보호국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지를 요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특사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들은 "관인 사칭죄"로 이상설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위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졸지네 망명객이 된 두 특사는 헤이그로 돌아가 이준의 장례식을 치른 뒤 이상설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위종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헤이그 특사에 대한 판결을 보도한 기사/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뉴스. 1907년 8월 17일. 명지대-LG연암문고 소장

    

고종의 강제 퇴위

 

1907년

7월 18일: 황태자 대리청정의 조령을 발표

7얼 20일: 중화전에서 황태자 대리청정을 진하.

증명전에서 각국 영사들 접견

8월 27일: 돈덕전에서 순종 황재 즉위식 거행

  

대한제국 고종 황제 어새(복제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일본의 만행


이후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이를 경술국치 라고 한다.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렸으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일본과의 국교가 회복되었고 1965년 한일협정서가 체결되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축하금을 받았다. 이때 받은 5억불 중 3억불은 무상이었으며, 2억불은 차관 즉 빌려준 것이었다. 이때 일본은 이 돈은 일본의 제품을 구입하는데만 사용해야한다고 했으며 우리나라에 몇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였다.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주거나 빌려주고 그 돈을 일본을 대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군 장교로서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독립군들과 맞서 싸움 박정희의 만행과 일본의 과거사 반성없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리고 1965년 지급된 돈은 독립축하금이었다.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안부도 없었고, 강제징용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개인청구권, 즉 일본의 기업은 당시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삼일혁명 100년,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일본의 총리 아베는 과거 제국주의의 반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보복을 통해서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이 일본의 반성없는 과거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아베의 잘못된 정책과 반성없는 과거사에 대해서 바내하며 불맹춘동이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는 사실이다.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가 있을까? 일본은 지난날의 악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끊임없이 고개 숙여 반성을 해야할 것이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본이 해야할 첫번째 걸음이다.

  

  

[일본불매운동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