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수업/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초등학교6학년 1학기 사회] 2.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_4)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_첫번째

지니쌤 동진이 2017. 5. 5. 23:19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요점 정리 및 해설]


2.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1) 조선의 개항
    2) 자주독립 국가의 선포
    3)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4)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학습목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다. 이후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식민통치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고 어떤 고통을 당하였을까?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86쪽)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독립운동가들(86쪽)

나라를 빼앗인 후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알아봅시다.


조선총독부(87쪽)
①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식민통치의 최고기구입니다.
② 일제는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자리에 대부분 일본인을 임명하였습니다.
③ 친일파들을 보좌역이나 앞잡이로 내세워 식민 지배에 이용하였습니다.


해설:

대한제제국을 강제로 점령한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1910년). 총독부의 수장인 조선총독은 일왕에게 조선 통치를 위임받았습니다. 조선총독은 절대 권력자로 육군과 해군 대장만이 임명뒬 수 있었습니다. 초대 총독의 이름은 ‘데라우치 마사타케’였습니다.
총독은 중요한 고위직에는 모두 일본인이 앉혔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조선인들을 일본인보다 낮은 지위를 주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완용, 송병준 등이 조선총독을 도와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헌병경찰제(87쪽)
※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다.
 ① 헌병 경찰은 많은 독립 운동가를 체포하였습니다
 ② 한국인의 일상생활까지도 철저하게 감시하였습니다.
 ③ 우리 민족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하여 일반 관리와 교사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습니다.
*헌병경찰제: 헌병(군대 내의 경찰)에게 민간인에 대한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게 한 제도.

                    ▲ 칼을 차고 있는 교사들(87쪽)

 칼을 차고 있는 교사들 해설

조선총독부는 제1차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습니다(1911년). 조선인에게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하면서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교육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고자 한 조선교육령은 사랍학교를 탄압하고 폐교시켰습니다. 사립학교들은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우리역사와 우리말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도록 하였습니다.


▲ 경복궁과 조선 총독부_일제는 경복궁의 여러 건물을 훼손하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었다.(87쪽)


※헌병경찰에게 체포된 우리나라 사람들(88쪽)

① 헌병경찰에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고문을 받다 죽기도 하였습니다.
② 헌병경찰에게 체포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도 감옥에 갇혀 질병과 중노동,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헌병경찰 해설

1910년대에 일제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헌병경찰제도란 군인경찰인 헌병이 일반시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헌병경찰은 의병들을 토벌하였으며,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의 세금징수, 위생감독, 민사 소송, 일본어 보급, 우편 업무 등을 당당하면서 조선일들을 감시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식적인 재판도 없이 벌금이나 구류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인권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 참고: 경찰범 규칙(1912)
제 2조.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 저곳 배회하는 자.
제 8조.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제 20조.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제 32조. 경찰관서에서 특별히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사항을 위반 하는 자.
                                                                                        -조선 총독부 관보-

태형령(88쪽)
① 일제는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한국인에게는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1912년에는 태형령이 공포되어 조선인들에게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1919년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태형령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 일제는 1920년대에 태형령을 폐지하였습니다.


▲ 태형틀(88쪽)

*순사: 일제 강점기 낮은 계급의 경찰관

 ▲ 서대문 형무소_(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운동가들이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한 곳이다.(88쪽)


토지조사사업(89쪽)
※일제는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1910년대).
① 토지 주인은 자신의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였습니다.
② 일제는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나라의 토지, 주인이 불명확한 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의 국③ 유지로 편입시킨 후 일본인에게 싼값으로 팔았습니다.

※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① 토지 조사 사업 이후 많은 농민이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만 하였습니다.
② 비싼 토지 사용료와 늘어난 세금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토지 조사를 하는 일본인 관리들(89쪽)

해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습니다(1910년). 그리고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1912년).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짧아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못했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토지를 빼앗겨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토지는 일본이세운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우리나라로 이주한 일본인들에게 싼값에 팔았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 삶이 더 어려우진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 등 국외로 이주하였습니다. 

참고: 조선 총독부는 임야(산과 들) 조사령을 공포하였습니다(1918년). 토지조사사업때와 같은 방법으로 산과 들을 빼앗겼습니다.


산미증식계획(89쪽)
①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1920년대). 
② 하지만 늘어난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더 많아 국내에는 쌀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① 쌀의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일본이 빼앗아간 쌀이 많아 농민의 생활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②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간 사람들도 가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③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힘든 일을 하였습니다.
④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은 날품을 팔거나 구걸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⑤ 주도 도시 주변 토막집에서 살았다.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은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토막집: 땅을 파고 가마니 등을 엮어 만든 움막집.

해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은 공업화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에서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미증식계획입니다. 일본은 관개시설 개선을 하고 토지 및 종자를 개량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관개시설을 확충하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일본으로 많은 쌀이 반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 관개: 농사를 짓기 위해 논, 밭과 같은 농경지에 물을 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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