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수업/지니의 조선왕조실록

지니의 조선왕조실록_정종대왕실록(1)

지니쌤 동진이 2018. 12. 28. 15:58

지니의 조선왕조 실록

정종실록(1)

 

인물소개


본명: 이방과/이경(1375년7월18일_공민왕6년~1419년10월 15일_세종1년)

재위: 1398년 9월~1400년 11월

시호: 의문장무온인순효대왕(懿文莊武溫仁順孝大王)

묘호: 정종

능묘: 후릉(厚陵)_개성


                     정종대왕실록_태백산사고본 표지 캡쳐


세자로 즉위와 조선 2대 왕

 

제 1차 왕자의난(태조7년 8월26일_1398년)이 일어난 후 영안군(방과)은 세자가 되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정안군(방원)을 세자로 세우려 하였으나 사양하며 영안군(방과)을 세자로 삼기를 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안군 역시 사양하며 정안군이 세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정안군은 적장자(嫡長子)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며 영안군을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장자는 원래 진안군(방우)이나 태조3년(1394년)에 죽었기 때문에 둘째인 영안군이 적장자 였던 것이다. 세자가 된 이후 이름을 이방과에서 이경으로 고쳤다. 세자가 된지 약 10일 후 태조7년 9월 5일에 태조는 왕위를 선양하였고,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선 2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근정전_ http://blog.daum.net/nasaro1/7


참고_왕의 즉위식은 보통 장례기간에 이루어졌다. 장례기간이었기 때문에 즉위식이 축제분위기는 아니었다. 선왕이 죽은 후 이루어지는 즉위식은 정전이 아닌 정전문(근정문, 인정문 등등)에서 이루어 졌으며, 정종과 같이 선위를 받은 경우에만 정전에서 즉위식을 하였다.>


격구를 즐기는 정종

 

대사헌 조박은 왕에게 근심하며 간언을 한다. “격구하는 놀이는 다만 기운을 통하자는 것이니 과도하게는 하지 마소서(정종1년1월19일_1399년)” 조박은 왕에게 격구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왕이 조박에게 “과인이 격구를 하는 이유는 건강때문이고, 격구를 통해서 기운을 통하고자 한다.(정종1년1월10일)”고 말을 한바가 있다.

정종은 격구를 너무 과하게 한 듯하다. 조박은 건강상으로 하는 격구를 과하게 하지 말기를 청하면서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고 간언을 하였다. 하지만 이후로도 격구를 자주 즐겼다. 심지어 몸아 아프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바로 격구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 “임금이 건강이 회복되어 격구 놀이를 하다.(정종1년 10월13일)”


조선후기_이여성_격구도

 

정종은 왜 이렇게 격구를 좋아했을까? 정종은 조선이 개국될 때 태조 이성계를 따라서 큰공을 세웠던 왕자였다. 왕으로서 정치를 했다면 훌륭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왕으로 있는 동안 동생 정안군(방원)의 눈치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정안군은 큰 야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생존을 위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환도

 

정종은 수도를 다시 개성으로 옮기는 결정을 한다(정종1년 2월26일_1399년). 당시 까마귀떼가 수시로 날아와서 우는 등 재이(災異_자연 현상으로 생기는 재앙과 땅 위에서 일어나는 변고를 아울러 이르는 말)가 일어나는 이유로 수도를 옮기는 논의를 한 것이다. 옮길만한 곳을 찾고자 하였는데, 고려 때 사용하면 수창궁만한 곳이 없었다. 이미 오랫동안 고려왕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개성 수창궁 뿐이었다.

 

정안군을 세자로 삼으시옵소서.

 

어느날 남재는 대궐 뜰에 엎드려 정종에게 크게 말하였다.

 

“정안공을 세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당사자였던 정안공은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종에게 적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안공이 세자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정종2년1월28일).

 

정종은 10명의 부인에게서 17남 8녀의 자녀가 있었다. 정안왕후김씨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적자가 없었다. 17명의 아들은 모두 서자였던 것이다. 1차 왕자의 난 때 폐세자가 된 방석은 서자가 아니었음에도 실록에는 서자라고 기록하면서 적장의 명분으로 영안군(방과)를 세자로 세웠던 것이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정안공은 세자가 될 수 없다. 적장자 원칙에 따라 셋째 방의, 넷째 방간이 있었고, 정안군(방원)은 다섯째 였기 때문이다.




                  ▲ 정종가계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정종이 적자가 없어서 동생을 세자로 삼자는 것인데 좀 이상한 부분이다. 왕의 아들을 후사로 삼을 때 세자이며, 손자를 세울 때는 세손이고, 동생을 세울 때는 세제라고 해야 한다.(영조는 경종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세제였으며, 종조는 영조의 손자였기 때문에 세손이었다.) 그런데 왜 세제가 아니고 세자일까? 이는 실록의 총서를 보면 눈치를 챌 수 있다.

조선의 왕들은 죽을 때 묘호를 받는데, 정종은 묘호가 없었다. 그냥 공정왕(恭靖王)이라는 왕호가 있을 뿐이었다. 훗날 숙종때 정종이라는 묘호가 붙여졌다(숙종7년 12월 7일_1681년).


▲ 정종실록에 공정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_정조실록태백산사고본 캡쳐 


즉, 당시 정종이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정안군(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로서 세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 정안군은 순서가 아니다. 이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