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수업/지니의 조선왕조실록

지니의 조선왕조실록_태종대왕실록(2)

지니쌤 동진이 2019. 12. 17. 02:41

지니의 조선왕조 실록

태종실록(2)

좌명공신 1등: 9인의 최후 


태종이 왕이 된 후 좌명공신1등 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9명이다. 이저, 이거이, 하륜, 이무, 조영무, 이숙번, 민무구, 신극례, 민무질(1401년, 태종1년1월15일)이다. 좌명공신을 받은 후 함께 왕업을 보존하기로 맹세를 했다.

 

(상략) 갑자기 상왕께서 신기를 전하여 주시매, 사양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충의한 신하들이 힘을 합하여 난을 평정하고,…신명께 제사하고 맹세를 합니다.…한마음으로 환난을 구제하고, 과실을 바로잡아…왕업을 보존하여 자손 만대에 오늘을 잊지 말지니…사를 껴서 공을 배반하고…몰래 헐뜯고 해치기를 꾀한다면 신명께서 반드시 죽어…각각 맹세한 말을 공경하여 영원히 이 정성을 지킬지니라.(1401년, 태종1년2월12일)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9명은 죽을 때 까지 부위영화를 누렸을까? 그러나 사람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거이, 이저


이거이의 큰 아들 이저는 태조의 장녀 경신공주와 결혼했으며, 이백강은 태종의 장녀 정순공주와 결혼했다. 즉, 이거이는 태조와 태종과 사돈을 맺었다.

 

공신들 중 서원부원군 이거의와 상당군사 이저가 부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1404년, 태종4년 10월18일). 태종이 이화와 이천우(이들은 친척이다.)를 불러 비밀히 교지를 내렸다. 신사년(1401년) 조영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신(臣)이 이거이의 집에 가니, 이거이가 신에게 이르기를,「우리들의 부귀한 것이 이미 지극하나, 종시(終始) 보존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일찍이 도모해야 한다. 상왕(정종)은 사건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금상(태종)은 아들이 많지만, 어찌 다 우리들과 함께 하겠는가? 마땅히 이를 베어 없애고 상왕을 섬기는 것이 가하다.」하였습니다.”하였다. 내가(태종) 이 말을 듣고 조영무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제 이거이는 늙었고, 조영무도 늙을 것인데 한명이라도 죽으면 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임금이 대궐의 뜰에 모이게 하여 이거이와 조영무와가 대질하게 하였다. 박석명에게 이거이에게 묻게 했다.

 

박석명: 조영무와 더불어 이러한 말을 하였는가?

이거이: 두 아들이 부마가 되었고 신이 정승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바가 있어 이러한 말을 하였겠습니까?"

조영무: "신사년(1401년)에 이거이의 집에 갔더니, 이거이가 “우리의 부귀함은 마땅한 것이고, 보존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상왕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이: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조영무: 그대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함께 공신으로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군신이 붕우(朋友)의 사귐보다 무겁기 때문에 주상께 고한 것이오

하륜: 잘 알았으니 주상께 속히 올리겠습니다.

 

종친, 공신,  대사헌 유양, 사간 조휴 등이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그들을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종친, 공신, 대간, 형조 등 모두 모여 이거이의 죄를 청하였다.

 

태종: 그 공이 크기 때문에 내가 보존할 것이며 경들의 청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화 등 40인이 네차례나 청하였다.

 

태종: 그럼 죽이자는 것이냐?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상소 했다.

“난신적자(亂臣賊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의 부자의 간사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이저의 교활함이 아비 이거의 보다 더하니 이거이의 말은 이저에게 힘을 입은 것일겁니다. 전하는 이거이 부자의 공을 생각하여 머리를 보전하고 고향으로 내려 보내려하나 이는 옳은 계책이 아닙니다. 신 등은 전하를 위하여 깊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태종은 따르지 않았다. 태종은 이일을 태상왕 이성계에게 가서 의논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이성계는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 주었다(10월20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거이 부자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청이 올라갔다. 태종은 이거이 이저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고, 다른 네 아들도 모두 폐하여 외방에 안치하였다(태종4년 10월24일).

 

이는 태종의 외척제거의 신호탄으로 평가를 내린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와 신극례


민제의 아들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원경왕후민씨의 남동생이다. 이들은 1등 공신들 중 태종과 가장 가까운 외척이다. 태종의 매제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까?

 

때는 태종6년(1406년) 8월 18일 선위파동이 있었다. 느닷없이 세자에게 선위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제, 좌정승 하륜, 우정승 조영무 등 모두가 불가하다 하였으나 태종은 따르지 않았다.

이화, 성석린, 황희 등이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며 세자는 어리십니다. 갑자기 선위하시고자 하니 황공합니다.”

이조판서 남재는 “세자는 아직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

하륜은 “태상왕이 계시고 상왕이 계시는데 선위하시면 전왕이 세분입니다. 명나라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반대하니 태종이 말했다. “꼭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생각할 것이니 물러가라”

 

문부백관들은 반대상소를 20일까지 계속해서 올렸다. 황희가 태종에게 들어가 선위에 반대 하였으나 태종은 듣지 않았고, 황희와 노희봉을 꾸중하며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하였다.

조영무는 “죽어도 명을 따르지 않겠다”하며, 황희에게 눈짓을 하였다. “지신사(황희)는 명을 따르려 하는가?”

황희화 노희봉이 우물쭈물하며 태종에게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이를 본 태종이 선위를 거두었다. 문무백관이 “천세”를 세 번 부르고 네 번 절하였다.


그런데 선위파동과 민제의 두 아들 무구, 무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선위파동이 있고 약 1년이 지났을 때였다.

 

태종7년(1407년) 7월 10일 이화(종친, 태종의 작은아버지)가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와 신극례를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지나치게 성은을 입었습니다. 일가 형제가 모두 존영을 누리니 마땅히 조심해야 하는데, 교만 방자하여 분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하께서 선위하려 하실 때 온나라 신민은 마음아프게 생각했으나 민무구, 민무질의 얼굴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선위를 거두었을 때는 슬퍼하였습니다. 이는 불충입니다.

 

또 전하께서 나라를 영세토록 보전하여 편안히 할 계책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민무구는 “아들은 하나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무질은 전하께서 즉위한 지 오래 되지 않았을 때 후하게 대접을 받았는데도, 정승 이무의 집에 가서 “전하가 마침내는 나를 보전하지 아니할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할꼬?”라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무가 간절히 예의로 타이른 뒤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취산군 신극례를 부추겨서 ‘제왕의 아들이 많으면 난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그 불충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셨지만 민무질 구종지의 집에 가서 ‘전하께서 우리들을 의심하고 꺼리신다.’고 하였고, 전하는 참소하는 말만 듣는다 하며 불손한 말을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시고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등을 국문하게 하여, 난의 근원을 막아야합니다.

 

같은 날 민무질이 변명을 하고자 요청하였고, 관련자들을 불러 대질시켰다.

 

먼저 구종지에게 민무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어 보았다.

 

구종지: 지난 해 8월에 신이 민무질의 집에 갔었는데, 이저(이내)가 쫓겨난 뒤로 나는 항상 주상께서 의심하고 꺼릴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병권을 내 놓으니 마음이 편하다 했습니다.

성도발 역시 같은 말을 하였다.

 

민무질: (구종지를 보며)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은것인가?

구종지: 지금 죽고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내가 왜 거짓말 하겠소?

 

윤향에게 물으니,

윤향: 지난달 7일에 민무질이 신의 집에 와서 “주상이 광연루에서 이숙번에게 지금 가뭄은 불순한 신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숙번이 “불순한 신하는 제거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를 두구 한말인가요? 말하길래 나는 밖에 나가 있어서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 보았습니다. “왜 스스로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니 민무질이 “내가 의심하는 것은 이숙번이 주상께 하소연하여 우리를 해치고자 할까 하는 것이지 주상때문이 아닙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민무질에게 이 말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변명하지 못했다.

 

유양: 윤저가 ‘지난 가을에 주상께서 선위 하고자 할 때에, 민씨가 내재추(임금과 가까이에서 의논하던 대신, 태조가 폐지함)를 정하였는데 조희민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윤저: 지난 가을 윤자당에게 전해 들었고, 그는 이간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간은 이때 마침 서북면에 나갔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하고 윤자당에게 물었다.)

윤자당: 신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민무질:(윤저에게 말했다.) 자네는 왜 사실에도 없는 말을 하였느냐?

 

민무질은 얼굴을 붉힐 따름이었다. 질문하는 것이 끝나자 공신이 대궐 뜰에 나아와서 민무질, 민무구, 신극례의 죄를 청하니 태종이 말 했다. "내가 장차 짐작하여 시행하겠다."

 

태종은 민무질, 민무구, 신극례를 원하는 곳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다(7월12일). 그러나 역모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그 가운데 신극례는 양주에서 죽었다(10월30일).

대간에서는 민무질 형제를 참형할 것과 신극례를 부관참시할 것을 청하였다(11월2일). 결국 태종은 민무구, 민무질의 직첩(관직을 거둠)을 거두고 신극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KBS대왕세종_민무구_김응수님


이때 민제가 태종에게 갔다. 민제는 태종에게 민무구는 여흥에 민무질은 대구에 안치하라고 했으며, 태종은 그렇게 했다. 아버지 민제가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되는 상소 속에서 아들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자신이 나서면 아들들의 목숨만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민무질과 민무구는 민제가 죽은후에 자결을 하도록 한다.태종10년3월10일)

 

이무

   

태종8년(1408년) 5월24일 태상왕 이성계가 흥했고, 민제(9월19일)도 죽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민무구 형제의 죄를 적은 상소가 다시 올라갔다(1408년, 태종8년 10월 1일).

 

이러는 가운데 2차 선위파동(태종9년 8월 10일)이 일어나면서 궁은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지지만 3일후 바로 거둔다. 얼마 후 다시 민씨 형제에게 칼이 날아온다.

 

때는 태종9년(1409년)9월8일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윤목과 정안지는 순금사에 가두었고, 회안군과 민무구 형제, 윤목 등을 국문케 하였다. 윤목이 회안군과 민무구 형제는 죄가 없는데 나라에서 처리를 잘못했다. 는 말을 한 것이다. 국문중 1등공신 이무가 연류되어 있음이 드러났다(9월27일). 태종은 이무의 죄를 의논하였다. 결국 이무는 참수형을 받았다.


하륜은 이무를 베지 말라고 태종에게 살며시 말했으나 아무말 하지 않았다(10월1일). 며칠 뒤 이무는 참수를 당했고, 민씨 형제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윤목은 외방에 부처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1월(1410년, 태종10년 1월30일) 윤목은 참수되었고, 민씨 형제는 자신시켰다(태종10년 3월10일).

 

외척을 멀리하려 했던 태종. 그런데 외척을 멀리하는 것은 좋은데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어떠한 왕이라도 비슷하겠지만 태종은 왕권에 대한 도전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 같다. 민씨형제도 권력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자가 어릴적 외갓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외삼촌들(민씨형제)과 친하게 지냈다. 세자가 왕이 된다면 외척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개국초기 형제들과 싸우을 하며 왕이되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도전은 그 어떤 것도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무율과 민무회


민무율과 민무회는 1등공신은 아니다. 민제의 아들이며, 원경왕후의 동생들이기도 하다. 왕후의 두 남동생은 제주도에서 자신해서 죽게 하였는데, 이제 남은 두 형제마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된다.

 

때는 태종15년(1415년)6월6일 대간과 형조에서 민무휼, 민무회를 탄핵하였다. 세자가 2년 일을 꺼내든것이다.


세자: 지난 계사년 4월에 중궁(원경왕후)께서 편찮아서 신(세자)과 효령, 충녕(세종)이 궐내에 있었습니다. 그때 민무회와 민무휼이 문안을 왔습니다. 두 아우가 약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신과 두 민씨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무회의 말이 가문이 패망하고 두 형이 죄도 없는데 죽었습니다. 라고 하길래, 신이 민무회를 책망하였는데, 민무회가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하므로, 신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데 민무휼이 따라와 말하기를, ‘민무회가 실언을 하였으니 이 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못을 뉘우쳐 개선할 마음이 없고 또 원망하는 말이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민씨 형제에게 물어 보았다.

 

민무휼, 민무회: 그런 말 한적 없습니다.

 

이 일로 민무휼과 민무회를 국문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태종: 이 일은 늙은 어미(대부인 송씨)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처치하지 못할 뿐이다.

유창: 사사로운 은혜로 공의를 해하시면 안됩니다.

태종: 내 마땅히 묻겠으니, 물러가 집에서 쉼이 좋겠다.

 

민씨 형제를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고, 결국 원하는 곳에 안치하도록 하였다(6월25일). 그러나 문무백관들은 민씨 형제를 국문하여 역모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계속된 상소에 민씨형제를 국문하여 민무휼을 원주에 민무회를 청주에 안치하였다(12월23일). 하지만 역모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사사해야 한다는 상소문이 올라왔다(1월13일).


결국 태종은 죽일수 없다 하며, “굳게 지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自盡)하고자 하거든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15일 이맹진이 돌아오고, 16일 송인산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두 자진하였습니다. 라고 보고 하였다.

 

이렇게 민씨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風飛雹散) 되었다. 민씨 4형제의 처자도 아울러 모두 먼 곳에 안치(安置)하였다. 형조에 명하여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민씨 형제들이 역모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숙번


이숙번은 1, 2차 왕자의 난때 공을 세운 자로서 좌명공신 1등에 올랐다. 이숙번은 좀 어이없게 쫓겨났다. 때는 태종16년(1416년) 6월 4일이었다.


▲SBS드라마 육룡이나르샤 이숙번_차용학님




이숙번이 병을 핑계로 궁궐에 출입하지 않았다. 태종이 그 이유를 묻자, 이숙번의 죄를 열거하기 시작했다.


5월25일 박은이 우의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이숙빈)보다 아래 있던 사람이 먼저 우의정이 되었다고 기뻐하지 않았으며, 나를 버리고 어찌 박은을 천거하였는가? 하였습니다.


우의정 박은 등이 상소(上疏)했다.

이숙번이 성상의 은혜를 입었으니 충성다해 갚아야만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죄목을 열거하였다. 그가 무례하고 불충함이 심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국문(鞫問)하여 그 죄를 밝게 결단하여서 뒤에 오는 무례하고 불충한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소서...


임금이 바로 예조 우참의 정효문으로 하여금 이숙번에게 알려 불경한 죄를 헤아리게 하였고, 지원하여 연안부(延安府)로 나가 거주하게 하였다. 형조 판서 안등(安騰) 등이 이숙번을 국문하고 죄를 밝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상소하였으나 태종은 듣지 않았다.(태종16년6월4일)


하지만 문무백관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이숙번을 탄핵하며 그 죄를 묻기를 청하였다. 계속된 상소로 인해서 태종은 이숙번의 공신 녹권과 직첩을 거두었다(6월21일).

 

형조와 대간에서 다시 간하였다. 신등이 이숙번의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녹권과 직첩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숙번이 범한 것은 전하께 불충하고 무례함이 지극합니다. 신등은 듣건대, 아들의 불효와 신하의 불충은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를 풀어 주고 베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징계하겠습니까? 또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사형(死刑)에 처한다.’고 하였고....(태종16년6월24일) 계속된 상소에 태종은 이숙번의 죄를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였다(6월26일).

 

이듬해 이숙번은 함양으로 유배되었다(1417년 태종17년 3월4일). 세자의 일에 연류가 되었다. 세자는 방종하게 살았었다. 세자가 가깝게 지낸 사람 중 구종수, 구종지 형제와 이오방이 있었다. 그런데 이숙번이 연안부에 있으면서 구종수 등과 내통하였다는 죄목이었다. 구종수, 구종지 이오방은 세자를 타락으로 이끌은 죄로 참수되었다.


하륜과 조영무

 

이렇게 공신들의 생은 대부분 비참했다. 9명 중 단 두명 하륜(문관)과 조영무(무관)만이 죄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