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수업/지니의 조선왕조실록

지니의 조선왕조실록_태종대왕실록(3)

지니쌤 동진이 2019. 12. 18. 10:17

지니의 조선왕조 실록

태종실록(3)

태종의 개혁정책

 

사병혁파


태종은 세자시절부터 많은 개혁정책을 펼쳤다. 왕권강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도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병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병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조사의의 난도 사병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사병을 혁파하였다. 사헌부 겸 대사헌 권근과 문하부 좌산기 김약채 등이 교장 하여 상소를 올렸다. “병권은 국가의 큰 권세이니 마땅히 통속함이 있어야 하고, 흩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군사를 맡은 자가 많으면 서로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화란을 이루게 됩니다.…공자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집에 병기를 감추지 않았다.’ 하였으니 사병(私兵)이 없었다 말입니다.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사병을 두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것은 임금을 협박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법을 세우고 교훈을 남기어 후환을 막아야 합니다.…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사병을 두는 것을 오히려 전과 같이 하고 인순하여 해제하지 않으므로, 대간이 이미 일찍이 글장을 올려 파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상소가 올라가니 정종은 세자(태종)과 의논하고 곧 시행하였다. 이날 여러 절제사가 거느리던 군마를 해산하여 모두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거이, 이저 부자는 평주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그들은 병원을 잃어버리자 울면서 격분하고 원망함이 많았다. 라고 쓰고 있다. (1400년, 정종2년 4월6일)”

 

사병을 혁파하는 장면에서 이거의, 이저 부자가 등장한다. 이거이는 태조와 태종과 모두 사돈을 맺은 사람이다. 그리고 태종이 왕이 되었을 때 좌명공신1등에 오르기도 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외척을 경계했는데, 이거이 부자가 역모죄로 유배를 가게된 것이다. 사병을 혁파하고자 했을 때, 이거이 부자가 슬퍼하고 격분하고 원망함이 많았다는 기록은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태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기록을 한 것이다.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고 삼군부에 편입시켰다. 태종은 난을 일으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한 것이었다.

 

육조직계제


병권만 장악한다고 되는일은 아니다. 행정권도 장악을 해야 한다. 왕권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문하 시랑찬성사 하윤에게 명하여 관제를 다시 정하게 하였다. “도평의사사를 고쳐 의정부로 하고…중추원을 고쳐 삼군부로 하여, 직임이 삼군을 맡은 자는 삼군에만 전적으로 나가게 하고, 의정부에는 참예하지 못하게 하고…...(1400년, 정종2년 4월6일)”

  

▲조선 의정부와 6조

  

먼저, 고려 때 사용하던 직제를 모두 새롭게 바꾸었다. 그리고 태종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이다, 의정부서사제를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로 바꿨다.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있었고, 6조에는 이조, 병조, 호조, 예조, 형조, 공조가 있었다.


의정부서사제는 6조에서 영의정에 보고를 하면, 영의정에서 논의 후 왕에게 올린다. 왕이 결제를 한 후 다시 의정부에 내리면 의정부에서 6조에 지시를 하는 것입이다. 이는 의정부에 힘이 있으며,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6조직계제로 바꾼다. 이것은 6조에서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도 바로 6조에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의정부는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로 약화된다. 이렇게 바뀌면서 6조 판서는 정3품이었는데, 정2품으로 승격이 된다.

 

사간원의 독립


조선초 양사(사헌부, 사간원)가 있었다. 이중 사간원을 독립시킨다. 사간원은 왕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따로 독립시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행을 잡고 탄핵하는 일을 했다. 태종은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고위관료들은 대간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말하는 것이 거슬렸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태종14년(1414년) 1월 2일 태종이 상왕을 모셔 새해인사를 하고 돈화문까지 배웅을 하였다. 그런데 대신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놀고 있었다. 이를 알게된 대간들이 왕이 지나가는데 예를 갖추지 않았다며 상소를 올렸다. 태종은 모두 취하였고, 불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탄핵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 일을 알게 된 좌정승 하윤과 참찬 이숙번이 화를 내며 상소하였다. "이제부터 대간(臺諫)에서 대신의 과실(過失)을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하는 법을 후세에 내려 주소서.” 그러나 영의정부사 성석린과 우정승 남재는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숙번이 태종의 총애를 믿고 집까지 따라가서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

 

태종은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몇 년 후 풍문만을 듣고 탄핵하는 일에 불만을 품은 상소가 올라온 것으로 볼 때 태종이 풍문만 듣고 탄핵하는 것을 금지한 명을 내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일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대간들은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인데 자신들의 죄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견제세력의 입을 막으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실록은 이숙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 이숙번은 좌명공신1등이며 태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이를 믿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처럼 비춰진다.

 

몇 년 후 태종18년(1418년 1월 18일) 대신들과 대간들의 마찰이 다시 한 번 일어난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것을 더욱 금지하였다.

  

태종: 내가 일찍이 대간으로 하여금 풍문을 듣고서 사건을 고발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말생: 주상이 여러 번 명하여 금단하였는데, 풍문으로 말을 듣고 권상온의 죄를 심리하였습니다.

이덕명: 금후로는 대소 관리가 탄핵을 받더라도 죄를 받는 날이 이르기 전에는 모두 직사에 나올 수 있게 하소서.

태종: 옳지 않다. 정권이 대간에게 다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나, 대간에서도 또한 권력이 없는 것도 부당하다. 대간에서 권력이 없다면 탐오하고 포악한 자를 능히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대소 관리가 헌사(憲司)의 탄핵을 받거든 만약 자기의 죄가 없다면 신문고를 치고 하여 바로 잡도록 하여라.(1418년 태종 18년 1월 18일)

 

태종은 왕권강화를 위해서 대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신들의 힘을 눌러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사간원과 사헌부... 많은 이들이 이를 감찰부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야한다. 당시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을 했던 대간들을 싫어 했던 고위관료들, 그리고 공추처의 설치를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들...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이 있다.


호패법(號牌法)


호패는 16세 이상 남성들이 꼭 가지고 다녀야하는 신분증이다.  이는 지방 구석구석까지 관리를 하여 중앙집권화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려했다. 호패에는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데, 호패를 통해서 세금 뿐만 아니라 역(군역, 노역)에 동원을 하는데도 수월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이었다.


농업국가에서 인구는 중요한 것이며, 국가에서 필요할 때 동원을 해야하는데 도망가가나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이는 태조때 처음 논의가 되었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가 태종때 와서 시행이 된다.


"이법(호패법號牌法)이 한번 세워지면, 사람들이 모두 토착(土着)이 되어 일정한 직업이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실로 군사를 강하게 하고 국가를 굳건히 하는 데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태종6년3월24일_1406년)"


▲ 호패_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 내용이 다른데, "속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2품 이상은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 입격자는 각패(角牌),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잡직·서인·서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지위 상승에 따라 다른 재질의 호패를 착용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하지만 호패법으로 인해서 지역을 이탈하는 백성들을 막을 수는 없었고, 호패를 위조하는 일도 많았다. 백성들을 단속하고 형벌을 주었으나 오히려 번거롭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죄목만 더할 뿐이라 국가에 보탬이 없으니 혁파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태종16년5월12일_1416년), 결국 태종16년(1416년) 6월 2일 호폐법은 폐지되었다.


참고: 호패법은 태종 이후 세조5년(1459년), 성종1년(1470년), 광해군2년(1610년), 인조4년(1626년)에 시행 폐지를 반복하다가 숙종1년(1675년)에 다시 시행된 이후로 지속되었다.

 

신문고


태종이 하륜, 이무, 조영무 등에게 신문고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이무: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무고로 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하륜: 신문고를 치는 법이 사실이면 들어주고, 허위이면 죄를 주고, 월소(소송절치를 밟지 않는 것)로 치는 자도 또한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외방 사람이 수령에게 호소하여 수령이 밝게 결단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또 헌부에 호소하며, 헌부에서 또 밝게 결단하지 못한 연후에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가 백성의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 상총에 아뢸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정찰하기 때문에, 백성이 그 복을 받으니, 실로 자손 만세의 좋은 법입니다. 원컨대 유사에게 명하여 행하소서."(1401년 태종1년 11월16일)

 

신문고 설치 교서는 태종2년(1402년) 1월16일날 내려졌다. 힘없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했다. 고을 수령에게 먼저 가고, 관찰사(현 도지사)를 찾아가고, 사헌부에 호소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신문고를 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실록을 살펴보면 신문고를 쳤다는 내용이 종종 보이기도 한다.

 

불교억제


조선초 개혁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불교일 것이다. 불교는 고려의 국교였고 새로운 나라 조선은 유교였다. 고려가 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불교 때문이라 하였다.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공이 컸던 정도전은 “불씨잡변”이라는 책쓰면서 불교를 억제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불교를 억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탄압했던 불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불씨잡변

 

불교를 억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태조 이성계도 불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태종의 둘째 효령대군은 출가를 했다. 왕실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였고, 여성들이 사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태상왕 이성계는 여성들이 사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다(태종2년8월4일). 여성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한 이유는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한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여성은 허락 없이 외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막는다고 막을 수 없으니 법으로 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 여성을 어떻게 차별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대목이기도하다.

 

좌우간 조선시대 불교를 완전히 탄압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불교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다. 태종2년(1402년 4월22일) 사사전(寺社田; 국가에서 절에 준 토지)을 혁파하여 국가에 예속시킨다. 군자(軍資)에 소속시켰다. 이 일로 태상왕 이성계는 화를 내며 불교를 탄압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1405년 8월 폐사찰의 전답과 노비를 국가의 공용에 귀속하고 11월에는 전국의 모든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혁파하였다. 그러자 승려들은 태종6년(1406년 2월)에 신문고를 치며 불교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 호소했다. 하지만 태종은 그들의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태종6년 3월 불교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는데, 불교 종단을 축소시킨 것이다. 그 결과 교종은 11개 종으로 정리 되었고, 전국에 242사만 남게 되었다. 이후 태종은 11개종은 다시 7개 종으로 줄이며,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자은종, 중도종, 총남종, 시흥종만 남았다.

 

불교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했지만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었다.


이 외에도 양전사업을 실시했는데, 양전사업이란 토지 측량이다. 토지를 측량해 세금을 정확하게 걷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왕세자의 방종


태종의 아들 

태종 이방원은 왕비를 포함에 10명의 아내에게 12남 17녀의 자녀를 두었다. 이 중 원경왕후민씨의 아들이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이다.

 

4남 성녕대군(1405.7.9~1418.2.4) 만 3세의 나이로 일찍 죽는다.

2남 효령대군(1395.12.11~1486.5.11)은 만91세까지 살면서 성종때까지 생존했다.

1남 양녕대군(1394~1462.9.7) 1404년(태종4년) 2월 9일 세자로 책봉된다. 그러나 방종한 생활을 했던 양녕대군은 태종18년(1418년)6월2일 폐세자가 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양녕대군이 동생 충녕대군이 더 적절하다 생각하여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듯 하다.

3남 충녕대군(1397.4.10~1450.2.17)은 태종의 적가 3남으로 태어났다. 형 양녕대군이 폐위가 되자 세자가 되었고(태종18년6월3일) 같은해 7월 6일 태종이 선위함에 따라 근정저에서 조선 4대왕으로 즉위한다.

 

양녕대군


세자책봉


양녕대군은 태종의 적장자로 1404년 2월 8일 세자에 책봉된다. 그러나 양녕은 세자수업 받는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방종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공부좀 하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태종5년 9월14일). 사건은 이러했다. 태종이 양녕대군에게 글을 외워보도록 했으나 외우지 못하자 환관의 종아리를 쳤다. "만일 후에도 이와 같으면 서연관(세자의 스승)을 죄주겠다. 하며 경고를 하였다.


기생 봉지련 스캔들 


태종10년(1410년) 11월 3일, 기생 봉지련 스캔들이 터진다.

사신에게 잔치하던 날 봉지련을 보고 좋아하여 그 집에까지 따라갔으며, 궁중에까지 들인 것이다. 태종이 내시 소친시를 때리고 봉지련을 가두였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단식투쟁에 들어가, 태종은 양녕대군이 병이날까 걱정되어 봉지련을 풀어주고 비단으로 선물까지 주었다(태종10년 11월3일).


공부를 멀리함 


태종11년(11월10일) 우빈객(세자를 보좌하는 사람) 이내가 양녕대군에게 말을 했다. "음악과 여색을 멀리 하고 끊어야 합니다. 공인을 끌어들이고 거문고를 타고 피리를 불며 또 매 2마리를 두었으니 이 말이 밖에 새나가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상께서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내가 강경하게 말 하니 양녕대군이 "매는 한마리 뿐이며 오늘 주인에게 돌려 보냈다. 거문고도 비파도 앞으로 들이지 않을 것이다."

   

동궁전 북쪽담에 작은길... 


태종13년(3월27일) 동궁전 북쪽 담 밑에 작은 길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조사해 보니 예빈시(음식물 공급시종), 내빈시(술담당) 시종이 몰래 평양기생 소생을 동궁전에 들린일이 발각되었다. 이 일로 판내섬시사 김매경가 판예빈시사 박수기가 파직되었다.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 소앵은 평양으로, 소앵을 데리고온 진포는 장100대를 때리고 홍주로, 조덕중은 공주로 보내 가두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이에 원경왕후가 "너는 어리지도 않는데 지금 어찌 부왕께 이와 같이 노여움을 끼치느냐? 이제부터는 조심하여 효도를 드리고 밥을 들도록 하라"


양녕의 비행 


같은 해 8월 15일 양녕대군은 궁에서 매를 키우다 걸렸다.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첫번째 경고를 하였다. "종실에 사람이없겠느냐?"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폐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태종16년 9월24일 종수와, 악공 이오방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들의 죄목은 세자를 주색에 빠지게 한 것이었다.

구종수가 세자에게 잘 보이고자 이오방과 더불어 대나무다리를 만들어 밤마다 담을 넘어 궁에 들어가 술을마시고, 때로는 세자를 자신들 집에 모셔 잔치를 베풀었다. 남 모르게 여색을 비쳤는데 이 일이 발각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황희는 세자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며 보호해 주었다.


곽선의 첩 어리사건; 폐세자가되다


태종17년 드디어 중대한 사건이 터진다. 양녕대군이 곽선의 첩 어리를 간통하여 궁중에 데리고 온 것이다. 이 사건은 양녕대군을 폐세자가되게하는 사건이기도하다(1417년태종17년 2월 15일). 

악공 이오방이 몰래 동궁에 들어가 곽선의 첩 어리를 소개 하였는데, 세자가 어리를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어리는 응하지 않았다. 어리가 이 일을 곽선의 양자 이승에게 알리고 그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법화가 달려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세자가 대궐 담을 넘어 이승의 집에 가 어리를 찾으니, 이승이 듣지 않으므로 그에게 강요한 뒤에야 어리를 만나게 되었다. 어리와 함께 이법화의 집에 가서 자고, 그를 궁중으로 납치한 다음, 세자가 활[弓]을 이승에게 보내고, 어리도 또한 비단을 이승의 처에게 보냈으나, 이승은 활만 받고 비단은 받지 아니하였다.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종묘에 가서 사죄를 하라고 하였다(2월22일). 그리고 세자를 타락으로 이끈 죄로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이오방 등을 참수하였고, 가산을 몰수했다(3월5일).

 

태종18년 잠시 개경으로 거처를 옮긴다(2월13일). 점궤가 좋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 2월4일 성녕대군이 죽었기 때문에 잠시 옮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경에 가고 한 달 뒤 세자와 어리가 아직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3월6일). 세자의 처갓집, 김한로의 아내가 어리를 자신의 집에 숨겨 두었다가 궁궐에 들어올 때마다 만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어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들은 것이다. 김한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 하며, 이 일을 오늘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결국 김한로는 의금부에 갇혔고, 계속 감싸주기만 하는 황의는 “너는 전리(田里)로 물러가 살되, 임의대로 거주하여 종신토록 어미를 봉양(奉養)하도록 하라”는 명을 받고 교하로 내려갔다(5월7일).

 

태종은 또다시 세자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한양에 있던 세자는 개경에 있는 태종에게 편지 한통을 쓴다(5월30일). 한나라 고조가 재물을 탐내고 색을 좋아하였으나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였고, 진왕 광이 비록 그 어질다고 칭하였으나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전하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첩을 금지할 수 없으니…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이 말은 모두 나를 욕하는 것이다. 하였다.

 

양녕대군의 편지를 신료들이 모두 돌려 보았고, 세자를 폐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태종은 그 뜻을 받아들여 태종18년 6월 2일 양녕을 폐하였다.

 

세종의 즉위


세종은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다시피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 세자 교육을 받은것도 아니었지만 학문에 열심을 내어 양녕대군에게도 충녕이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1413, 태종13년12월30일) 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세자는 방종하게 사는 데, 열심히 공부하는 충녕대군에게 남재가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한다(1415년 태종15년 12월30일). 남재가 충녕대군에게 "옛날 주상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내가 학문을 권하니, 주상께서 말하기를, ‘왕자는 참여할 데가 없으니 학문은 하여 무엇하겠느냐?’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군왕의 아들이 누가 임금이 되지 못하겠습니까?’하였는데, 지금 대군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하였는데 태종이 “그 늙은이 과감하다”라는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갔다.

 

태종의 마음에도 충녕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형 양녕대군의 방종함을 보고 세종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충녕대군이 세자(양녕대군)에게 도발적인 말은 몇 번 한다.

 

태종16년(1416년) 1월 9일이었다. 세자가 충녕에게 자기 자신의 몸가짐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글러자 충녕대군이 “먼저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태종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같은해 3월 20일 또한번 일이 있었다. 태종이 인덕궁으로 갔을 때 상왕(정종)이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종친들이 모였는데, 세자가 이백강(태종의 사위)의 첩 칠점생을 데리고 돌아오려 했다. 이 모습을 본 충녕대군이 옳지 않은 것이라며 길을 막았다. 세자가 충녕대군과 마음이 같이 않음을 보고 태종이 염려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충녕대군이 세자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날 좌정승 박은이 심온에게 충녕이 어질어서 마음이 쏠이니 처신할 바를 스스로 알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1417년 태종17년 10월 6일). 세자에게 직언을 하는 충녕대군이 화를 당할까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심온은 이 말을 충녕대군에게 전하지 않았다.

 

좌우간 이런 가운데 세자는 곽선의 첩 어리 사건으로 인해 태종18년(1418년) 6월 2일 폐세자가 된 다음 날 충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 앉는다.


근정전

 

그리고 충녕대군이 세자가 된 후 한달쯤 지났을 때 태종이 세자에게 선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7월29일), 8월 10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선 4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태종의 승하_태종우(太宗雨)


이후 태종은 세종4년(1422년) 5월10일 승하한다. 태종이 승하하기 전 세종에게 "현재 가뭄이 심하니 내가 죽어 영혼이 있다면 이날 비가 오게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이후 태종의 기일(음력5월10일)때 마다 비가 왔는데 이를 태종우(太宗雨)라고 부른다.




헌릉獻陵(태종과 원경왕후)


태종18년7월29일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선위한 태종은 세종4년5월16일(1422년) 창경궁에서 56세로 세상을 떠났다. 1420년(세종 2)에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대모산 자락에 릉을 썼고, 이때 태종은 자신의 릉자리를 미리 만들었다. 2년후 태종이 흥했을 때 원경왕후의 릉 서쪽에 릉을 조성했다.



위       치: 서울 서초구 헌인릉길 36-10
능의 형식: 쌍릉
능의 조성: 1420년(세종 2), 1422년(세종 4)

    


비하인드 실록!

 

수난 받은 정릉

 

정릉은 태조의 비 신덕왕후의 릉이다. 태조의 첫번째 비 신의왕후한씨는 조선이 개국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릉이 북한에 있다.


조선이 개국된 후 왕세자를 책봉하는데 신덕왕후의 아들들과 신의왕후쪽과 갈등을 일으킨다. 개국공신 정도전은 신의왕후와 손을 잡고, 신덕왕후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개국공신 이방원이 불만을 품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의 두 아들 방번과 방석을 죽인다. 하지만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사랑했고, 이방원 역시 아들이기에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었다.


참고: 지니의 태조왕조실록(1)

http://blog.daum.net/nasaro1/197

 

신덕왕후은 태종9년(1409년) 먼저 죽었고, 이성계는 경복궁에서 잘 보이는 곳(현, 덕수궁 근처)에 릉을 조선한다. 그러나 후에 왕이된 이방원은 릉역을 훼손하기 시작한다. 정릉(신덕왕후릉) 근처의 나무를 베고 대신들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왕후제에서 서모제(태조의 첩)로 격하시키고, 태조 사후에는 묘를 이장한다(성북구). 심지어 종묘에 위폐를 모시지도 않았다.

 

청계천 광통교가 홍수에 무너졌을 때 태종10년(1410년), 능의 석물 중 병풍석과 난간석을 광통교 복구에 사용하였다. 즉, 사람들이 마구 밟고 다니게 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목재나 석재들은 태평관을 짓는 데 쓰게 하도록 하였다.

 

민묘나 다름없었던 정릉은 260여 년이 지났을때 현종 10년(1669년)에 송시열에 의해 왕릉의 상설을 갖추게 되었고, 위폐도 종묘에 모셔졌다.


 

왕씨에게 자유를


조선이 개국되고 고려 왕족이었던 왕씨들은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강화와 거제로 쫓아내기도 했으며, 거제로 가는 길 왕씨들을 바다에 던져 죽이기도 했다. 왕씨 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였다. 왕씨들은 전(全), 전(田), 옥(玉), 용(龍)씨 등으로 성을 바꾸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태종은 왕씨들이 다시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왕씨들의 수난은 끝이났다.(1413년 태종13년 11월21일)


참고: 지니의 태조왕조실록(2)

http://blog.daum.net/nasaro1/198

  

정도전 손자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다

 

정도전은 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 죄명은 여러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역사는 강자가 남은자가 기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당시 정황을 보면 정도전은 왕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 같은 것은 없었다. 정도전의 가문도 몰락의 길을 빠졌다. 정도전의 후손들에게도 앞으로 실아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다.(1416년 태종16년7월25일)

    

참고: 지니의 태조왕조실록(1)

http://blog.daum.net/nasaro1/197